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이하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여, 회원들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및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논문 윤리 확립 및 논문 윤리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4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1. 저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등이다.
2.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
3.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4. 변조: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제5조(저자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등에서 감사의 표시를 한다.
3.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저자로 표기하기 보다는 각주, 서문, 사사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는 타인의 학술 자료 혹은 자신의 자료라 하더라도 이미 출판된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더불어 자료의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자기표절’의 부정행위를 금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8조(적정성)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및 책임이 있다. 투고된 논문을 어떠한 선입견이나 친분과 무관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평가와 과학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과학적 근거에 맞춰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심사위원의 평가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따라서 투고된 논문에 가장 적절한 심사위원을 찾고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저자의 인적 사항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0조(성실성)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원고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밝히고 편집위원에서 심사 거부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중립성) 심사위원은 원고를 심사하면서 중립적이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자에게 협력하는 태도로 예의바르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원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구체적이고 납득할 내용이어야 하며 저장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향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제12조(심사 및 결과 사전공지 금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되어 공식적인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어느 곳에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풀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13조(부정행위 지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상 사실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4조(윤리규정 서약) 본 회의 모든 회원과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구성 및 운영)
1. 본 규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모든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본 학회가 규정한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혹은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발견한 즉시 윤리위원회에 제보해야 한다.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의도적으로 제보 내용을 허위로 꾸며 내었거나,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조사 대상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Article 1(Purpose)
These regulations are for Research Ethics Committee regardingresearchers who submit their articles to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andInformation Technology (JCEIT), the journal affiliated with the Korea Societyof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KSCEIT).
Article 2(Scope of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misconduct and indiscretions refer to the followingincidents during the proposal, implementation, result report, and presentationof research.
Plagiarizingstudy content or research results of other person(s) without giving credit tothe person(s).
Not conferringcontributor status to the person(s) who contributed to the study, or conferringcontributor status to the person(s) who did not contribute to the study,without justifiable reason(s).
Publishing thesame article more than once.
Departing fromthe regularly permissible scope or guidelines requiring the Committee’s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Article 3(Research Ethics Committee)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regulates misconduct listed inArticle 2. The REC is comprised of the members of the Editorial Committee ofthe JCEIT concurrently.
Article 4(Composition of Committee Members)
The REC iscomposed of eight people including a chairperson. The chairperson and membersof the REC ar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KSCEIT. The REC can appoint amember to administrative duties. Selection Criteria for Editorial Committee Members areas follow: Expertise, level of research activities, full time instructorspreferred.
Article 5 (Term of Committee Members)
The term of the REC members is two years, which can be extended another term with reappointment.
Article 6(Function of Committee)
The REC decides actions that need taken when research misconducth as been detected.
Article 7(Committee Meeting)
The chairpersoncalls and leads meetings.
The REC makesdecisions when 2/3 or more of the Committee members attend and more than 1/2 ofthe present members agree. However, the decision of sections 4-6 of in Article13 will be made when more than 1/2 of the Committee members agree.
The committeemeets in closed sessions. However, it can require the concerned persons toattend and listen to their positions when necessary.
All committeebusiness regarding informing, investigating, deliberating, deciding, andreexamining are confidential. However, it can be disclosed after the REC’s has reached a decision.
Article 8(Information and Reception of Misconduct)
The informant can inform the REC in writing or e-mail with his orher name disclosed. The evidence must be submitted by written documents.
Article 9(Right Protection of Informant)
The REC will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nt. Personal information of theinformant will remain undisclosed.
Informants whodeliberately provide false information will not be protected.
Article 10(Right Protection of the Informed)
The rights and honor of the informed should not be violated untilthe REC completes the investigation and decision concerning the situation. Ifthe information is found to be false,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recover thehonor of the informed.
Article 11(Objection and Pleading Right)
The REC must give equal right and opportunity to the informant andthe informed for stating their opinion, making an objection, and pleading theircase.
Article 12(Period for Investigation, Deliberation, and Decision)
The chairpersonshould complete the process of the Committee meeting convocation,investigation, deliberation and decision within 6 months from the day themisconduct is informed.\
Indiscretionswhen three or more years have lapsed at the time of an informant claim will notbe investigated, remain confidential with no action taken.
Article 13(Disciplinary Action)
If the indiscretion is decided to be misconduct, part or all ofthe following disciplinary action will be considered and or taken.
Warning
The articlewill be void and disregarded
Prohibition fromsubmitting an article for a certain time period
Exclusion fromthe KSCEIT
A ban fromre-admitting articles or membership to the KSCEIT for a certain timeperiod
The presidentor leadership at the person’s workinstitution will be notified.
Article 14(Reexamination)
A petition of reexamination can be appealed within 3 months afterthe decision. If there is a reexamination petition, the REC should decidewithin 3 months after the petition has been submitted.
Article 15(Budget for Committee Operation)
Budget for the REC operation and investigation will be separatelyappropriated and provided.
Supplementary Provision
Research Ethic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in October 2008 and begin November 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