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명 칭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KSCEIT) 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회 사무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교육 및 인접학문 분야의 학술활동, 국내외 기독교교육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기독교교육의 이론체계 정립과 지적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며, 나아가 기독교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수행 및 연구발표회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제작과 보급
3.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4. 본회의 사업 및 지적정보를 위한 사이버 연구소의 운영, 홍보 및 유통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 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정회원) 정회원은 기독교교육 또는 인접학문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의 추천으로 가입한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조 (준회원) 준회원은 기독교교육 또는 인접학문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1명의 추천으로 가입한다.
제 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회,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10조 (권리)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출판물을 배부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분과부회장 : 11명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전년도 수석 부회장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부회장: 이사회에서 공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한다.
3. 분과부회장 :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승인한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며,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분과부회장 : 각 분과의 장으로서 분과의 운영을 총괄한다.
4.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실행임원)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임원으로, 총무, 부총무, 회계, 서기 등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실행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 (각종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편집위원회, 출판위원회, 사이버위원회 등)의 실행부서를 둘 수 있고,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부설기관) 본회의 4조에 명시된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설기관(코메니우스 연구소, 기독교교사교육 연구소 등)을 두며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9조 (연구 분과의 기능) 본회는 학문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한 개 연구 분과를 둔다.
1. 교육신학 분과: 기독교교육에서 교육과 신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증진한다.
2. 기독교교사교육 분과: 기독교교육의 현장에 있는 기독교 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개발하고 교사교육 실행과 관련된 현황분석을 통해 그 효율성과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3. 기독교 교육과정개발 분과: 기독교교육 현장인 교회, 학교, 가정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4. 기독교교육과 여성신학 분과: 여성의 관점에서 왜곡된 전통적 성서 해석과 신학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성찰한다.
5. 기독교 교육심리 및 상담 분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심리와 상담을 이해하고, 가정, 교회, 학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기독교교육심리와 상담학적 입장에서 실천적 연구를 진행한다.
6. 기독교교육과 융복합 분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융복합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한다.
7. 기독교 인성교육 분과: 인성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해석과 실천을 연구한다.
8. 기독교 통일교육 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독교교육의 역할과 준비에 관해 연구한다.
9. 기독교학교교육 분과: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장으로 학교교육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연구한다.
10. 신진학자 연구지원 분과: 미래 기독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독교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들과 차세대 기독교교육 연구 인력을 발굴하여 소개한다.
11. 예술 및 영성 교육 분과: 기독교교육과 문화, 예술 및 영성과의 관련성과 그 적용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당일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편성 및 승인
2. 회칙의 개정
3. 임원의 인준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이사회의 정관에 준한다.
제 6 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별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칙
1.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2. (통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3. (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수정) 본 회칙은 2001년 5월 12일 수정되었다(제20조 추가).
5. (수정) 본 회칙은 2002년 5월 11일 수정되었다(제15조 수정).
6. (수정) 본 회칙은 2003년 5월 16일 수정되었다(제16조 수정).
7. (수정) 본 회칙은 2004년 5월 22일 수정되었다(제12조 수정).
8. (수정) 본 회칙은 2007년 3월 24일 수정되었다(제17조 신설,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수정)
9. (수정) 본 회칙은 2011년 5월 28일 수정되었다(제18조 신설,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수정).
10. (수정) 본 회칙은 2015년 5월 16일 수정되었다(제16조 부총무 추가).
11. (수정) 본 회칙은 2016년 5월 28일 수정되었다(제12조 수석부회장 추가,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연구 분과 추가 및 개편, 제21조 수정).
12. (수정) 본 회칙은 2017년 5월 20일 수정되었다(제12조와 제14조에서 이사 삭제, 제13조 수정, 제22조 수정, 제23조 삭제 후 제24조를 제23조로 번호 수정).
13. (수정) 본 회칙은 2018년 5월 26일 수정되었다(제13조, 제16조 수정).
14. (수정) 본 회칙은 2023년 11월 24일 수정되었다(제12조 3, 제19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