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회칙
제 1 장 명 칭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KSCEIT) 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회 사무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교육 및 인접학문 분야의 학술활동, 국내외 기독교교육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기독교교육의 이론체계 정립과 지적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며, 나아가 기독교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수행 및 연구발표회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제작과 보급
3.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4. 본회의 사업 및 지적정보를 위한 사이버 연구소의 운영, 홍보 및 유통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 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정회원) 정회원은 기독교교육 또는 인접학문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의 추천으로 가입한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조 (준회원) 준회원은 기독교교육 또는 인접학문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1명의 추천으로 가입한다.
제 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회,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10조 (권리)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 4조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출판물을 배부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분과부회장 : 11명
제13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전년도 수석 부회장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수석부회장: 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1인을 인준한다. 수석부회장은 기독교교육 전공 또는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회 정회원으로 가입 후, 4년 중 2년 이상 학회 임원으로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3. 분과부회장 :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며, 이사회에서 선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분과부회장 : 각 분과의 장으로서 분과의 운영을 총괄한다.
4.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실행임원)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임원으로, 총무, 부총무, 회계, 서기 등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실행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 (각종 위원회)
1.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2.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 (출판위원회, 사이버위원회, 기독교교육콘텐츠공모전 위원회, NICA(NextGen Interdisciplinary Christian Advances) 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실행부서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부설기관) 본회의 4조에 명시된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설기관(코메니우스 연구소, 기독교교사교육 연구소 등)을 두며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 5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9조 (연구 분과의 기능) 본회는 학문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한 개 연구 분과를 둔다.
1. 교육신학 분과: 기독교교육에서 교육과 신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증진한다.
2. 기독교교사교육 분과: 기독교교육의 현장에 있는 기독교 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개발하고 교사교육 실행과 관련된 현황분석을 통해 그 효율성과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3. 기독교 교육과정개발 분과: 기독교교육 현장인 교회, 학교, 가정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4. 기독교교육과 여성신학 분과: 여성의 관점에서 왜곡된 전통적 성서 해석과 신학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성찰한다.
5. 기독교 교육심리 및 상담 분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육심리와 상담을 이해하고, 가정, 교회, 학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기독교교육심리와 상담학적 입장에서 실천적 연구를 진행한다.
6. 기독교교육과 융복합 분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융복합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한다.
7. 기독교 인성교육 분과: 인성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해석과 실천을 연구한다.
8. 기독교 통일교육 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독교교육의 역할과 준비에 관해 연구한다.
9. 기독교학교교육 분과: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장으로 학교교육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연구한다.
10. 신진학자 연구지원 분과: 미래 기독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독교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학자들과 차세대 기독교교육 연구 인력을 발굴하여 소개한다.
11. 예술 및 영성 교육 분과: 기독교교육과 문화, 예술 및 영성과의 관련성과 그 적용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당일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 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편성 및 승인
2. 회칙의 개정
3. 임원의 인준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이사회의 정관에 준한다.
제 6 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별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칙
1.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2. (통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3. (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수정) 본 회칙은 2001년 5월 12일 수정되었다(제20조 추가).
5. (수정) 본 회칙은 2002년 5월 11일 수정되었다(제15조 수정).
6. (수정) 본 회칙은 2003년 5월 16일 수정되었다(제16조 수정).
7. (수정) 본 회칙은 2004년 5월 22일 수정되었다(제12조 수정).
8. (수정) 본 회칙은 2007년 3월 24일 수정되었다(제17조 신설,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수정)
9. (수정) 본 회칙은 2011년 5월 28일 수정되었다(제18조 신설,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수정).
10. (수정) 본 회칙은 2015년 5월 16일 수정되었다(제16조 부총무 추가).
11. (수정) 본 회칙은 2016년 5월 28일 수정되었다(제12조 수석부회장 추가,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연구 분과 추가 및 개편, 제21조 수정).
12. (수정) 본 회칙은 2017년 5월 20일 수정되었다(제12조와 제14조에서 이사 삭제, 제13조 수정, 제22조 수정, 제23조 삭제 후 제24조를 제23조로 번호 수정).
13. (수정) 본 회칙은 2018년 5월 26일 수정되었다(제13조, 제16조 수정).
14. (수정) 본 회칙은 2023년 11월 24일 수정되었다(제12조 3, 제19조 수정).
15. (수정) 본 회칙은 2025년 11월 5일 수정되었다(제13조 2, 3, 제17조 수정).

